제52조 삭제 <2005.11.8>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다음 조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