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법령 철도안전법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2024-04-19 시행분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