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철도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8조(종합시험운행)
2단 1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ㆍ방법ㆍ기준과 개선ㆍ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