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종합시험운행)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38조(종합시험운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ㆍ방법ㆍ기준과 개선ㆍ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