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2024. 4.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