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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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2024. 4.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