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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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2024. 4.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