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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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4. 4.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