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