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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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4.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