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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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2024. 4.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