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차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8.2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1어절

삭제추가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 삭제 <2026.8.2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729@2026-08-28

제5조 삭제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