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5조

2025-06-04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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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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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1어절

삭제추가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 삭제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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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3839@2024-07-10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