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2024-07-3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8. 28. 시행 · 추가 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주차장에서의 자동차의장기주차 주차기간제한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3839@2024-07-10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