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