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08-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4. 8. 17. 전까지) 2024. 8.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8. 1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제30조제1항부터 및제3항까지의 제2항에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2024. 8. 17. 전 · 법령일련번호 263839@2024-07-1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