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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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024. 8.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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