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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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24. 8.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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