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