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