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8조(임금)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8조(임금)

2026-08-20 시행분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