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7조(모집과 채용)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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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