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제5장 보칙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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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