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29조의2이 법령제29조의3이 법령제29조의4이 법령제29조의5이 법령제29조의6이 법령제29조의7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다음 조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