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