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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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26>

2026. 11.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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