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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2025-04-23 시행분 기준 2025. 4. 23. 시행 · 일부개정 제20487호 조문 49 · 삭제 14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2. 제4조의3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3. 제4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4. 제4조의5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5. 제37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6. 제41조 벌칙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7. 제42조의2 몰수ㆍ추징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8. 제43조 과태료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9.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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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1.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2.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예고
    3.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예고
    4.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5.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6.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1.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3.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4.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5.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6.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7. 제11조재해예방조치
    8. 제11조의2안전관리비
    9.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10. 제11조의4안전교육
    11. 제11조의5피난안내
    12.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13.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예고
    14.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15.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16.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17.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8.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19.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0.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1.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2.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3.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4.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5.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6.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7.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1. 제17조삭제
    2. 제18조삭제
    3. 제19조삭제
    4. 제20조삭제
    5. 제21조삭제
    6. 제22조삭제
    7. 제23조삭제
    8. 제24조삭제
    9. 제25조삭제
    10. 제26조삭제
    11. 제27조삭제
    12. 제28조삭제
    13. 제29조삭제
    14. 제30조삭제
    1.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2. 제32조폐기명령 등
    3. 제33조행정처분
    4. 제34조폐쇄조치 등
    5. 제35조증표휴대
    6. 제36조청문
    1.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제39조수수료
    1. 제40조벌칙
    2. 제41조벌칙예고
    3. 제42조양벌규정
    4. 제43조과태료예고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829호, 2025.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87호, 2024.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제2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9792호, 2023. 10. 31.>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5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81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5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58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제1호ㆍ제3조제2항ㆍ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2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98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8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4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055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7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6호, 2016. 1. 6.>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98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2133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9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23호, 2011.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대시설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검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0111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4> 까지 생략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45호, 2007. 4. 11.>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7991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7943호, 2006. 4. 28.>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7364호, 2005. 1. 27.>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736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06632호, 2002. 1. 26.>

부칙(영화진흥법) <제663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06568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473호, 2001. 5. 24.>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592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4.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연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