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공연법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