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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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026.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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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몰수ㆍ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026. 8.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