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제7장 보칙

법령 공연법 제7장 보칙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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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6.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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