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법령 공연법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행정처분)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22. 전까지) 2024. 3.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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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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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제41조제2호ㆍ제5호에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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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3.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5787@2024-01-01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