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법령 공연법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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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