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 ② ←①이 법령제14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다음 조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