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법령 공연법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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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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