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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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