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법령 공연법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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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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