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공연법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