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공연법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4(안전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조의4(안전교육) 2단 1 · 3단 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