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법령 공연법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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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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