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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