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4조(면허)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4조(면허)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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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 1.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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