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제6장 보칙

법령 수의사법 제6장 보칙

제34조(연수교육)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