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