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4조의2(심리지원)제6장 보칙

법령 수의사법 제6장 보칙

제34조의2(심리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