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제4장 대한수의사회

법령 수의사법 제4장 대한수의사회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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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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