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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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