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제3장 동물병원

법령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의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5.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6.5.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5.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5.1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ㆍ도지사도지사는 또는제1항에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따라 "시시장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군수가 따른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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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29@2026-11-13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5.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