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제3장 동물병원

법령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21조(공수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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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수의)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6.5.12>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5.1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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