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제3장 동물병원

법령 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현행 (2026-10-29) 2024. 1.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