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수의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4-01-30 시행분 기준 2024. 1. 5. 시행분 (2024. 7. 3. 전까지) 2024. 7.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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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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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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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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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시행 ~ 2024. 7. 3. 전 · 법령일련번호 238857@2024-01-05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