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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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24. 1.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