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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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2024. 1.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