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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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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